충청북도 기업진흥원에서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을 위한 ‘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’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지원계획은 중소기업의 특별 경영 안정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.
지원 대상 및 내용
이번 융자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‘중소기업기본법’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입니다. 해당 기업들은 운전자금(연매출액의 50%한도내 최저 5,000만원까지)으로 인한 경영안정을 위해 이번 지원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원금은 최대 3억원까지 제공되며, 융자금리는 연 3.0%로 고정됩니다. 또한 융자기간은 2년 일시상환으로 진행됩니다.
지원 업종
해당 지원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제조업: 제조업 전업률이 30%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 (단,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)
- 서비스업: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%이상인 기업 (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, 연구개발업,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)
- 영상물 제작분야: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
- 뷰티산업: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
-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: 폐기물 수집운반, 처리 및 원료재생업
신청 방법
융자 지원 계획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(e-기업사랑센터, ebizcb.chungbuk.go.kr), 방문 및 우편(
접수마감 당일 18:00시 도착분까지 유효)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추가 문의사항은 충북기업진흥원(☎ 043-230-9751~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기타 사항
지원 대상 업종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, 융자 지원계획 공고문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은 충청북도에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제공되는 소중한 지원금입니다.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